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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보호 대상 지원 확대

군산시가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을 ‘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로 확대하는 대상자 범위 특례를 시행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8-27 09:48:4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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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을 ‘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로 확대하는 대상자 범위 특례를 시행한다.



이번 지원 확대는 기존에 희망근로 등 타 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해 한시생계보호의 대상범위를 ‘근로무능력자로만 이루어진 가구’로 한정함으로써 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의 경우 보호가 불가능해 생계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한부모가족, 가구 내에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근로무능력자가 있어 가구 내에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빈곤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으며, 이로써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다만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무능력자에게 지원한다는 제도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선정 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되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하게 된다.



한시생계보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재산기준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며, 이번 대상범위 확대로 일을 하지만 빈곤 가구의 생계비 부담도 일부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구 내 근로무능력자로 가구의 재산이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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