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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판붙자\'… 골목상권의 반격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산으로 중소소매업과 재래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골목상권과 군산시가 자구책을 마련하고 나서는 등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8-27 11:13:5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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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산으로 중소소매업과 재래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골목상권과 군산시가 자구책을 마련하고 나서는 등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군산 등 도내 대부분의 지역은 이들 공룡마트들의 지역상권에 대한 압박으로 지역자금 의 엄청난 역외유출 등으로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동네상권 주역들과 시의 자구 노력과 각종 활로 찾기 움직임을 다뤄보고자 한다.

 

◇\'전통시장의 장자\' 군산공설시장의 변신과 도전 = 군산의 개항과 함께 경장동 팔마재의 싸전과 설애(경포)라고 불린 현재의 중동 로타리에 자연스럽게 형성됐던 소규모 시장이 1913년 군산선 철도의 개설과 함께 현재의 공설시장 부근에 식료품상들이 모여든 것이 오늘날 군산공설시장의 시초가 됐다. 현재의 시장 건물은 1970년에 1~2층을 건립해 490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고 130여명의 노점상을 유치하며 종합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곳 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오는 10월경부터 재건축에 들어간다. 모두 147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형마트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3만1000㎡)으로 조성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인교육, 마케팅, 상품개발, 시장관리 등 경영선진화를 이끌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설과 경영선진화 등 모든 면에서 전국 공설시장 활성화 우수모델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재건축 절차가 본격 개시될 것으로 보고 공사기간 중 상인들이 정상 영업할 수 있는 대체부지로 인근 한화부지 2500여평을 최적지로 판단, 소유주와 협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임병진 군산공설시장상인회장은 \"대형마트 진출로 전통시장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고의 서비스와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현대화 사업으로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의지를 확고히했다.

 

◇동네수퍼의 반격 =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장악에 맞서기 위한 지역 중소상인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달 15일 지역 내 소규모 슈퍼마켓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군산슈퍼마켓협동조합\'이 전북도로부터 설립인가를 마치고 출범했다. 군산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정창호)은 지역 슈퍼마켓 대표 56명이 낸 출자금 1억2000여만원으로 설립, 7명의 이사진이 조합운영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슈퍼마켓조합은 소규모 슈퍼들이 개별적으로 대리점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공급받는 방식이 아닌 대리점에서 물품을 공급받은 슈퍼마켓조합이 각각의 개별 슈퍼에 물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기존 대리점 공급가에 비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5%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계획대로 조합의 운영이 안정화되면 지역의 유통업종사자와 영세 상인들에게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창호 군산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 슈퍼마켓의 본격적인 지역 진출로 지역 영세 상인들이 고사위기에 처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 차원에서 조합을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복태만 군산재래시장상인연합회장은 \"재벌기업의 유통점들이 군산에 속속 입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상인들이 심각한 위기감에 빠져있다\"며 \"은밀히 진행되는 대형마트 입주에 상인들은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비난했다.

 

◇주유소 협회 군산지부 첫 조정신청 = 주유소업계가 도내 첫 번째 대기업 등에 대한 조정신청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도내 40여 개 중소 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지난 17일 이마트 군산점의 주유소사업 확장과 관련 중소기업 중앙회에 사전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유소협회 군산지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대형 유통자본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지역경제 초토화에 제동을 걸기 위해 군산 지역 모든 주유소로부터 사업조정 신청 동의를 받아 사업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조정 신청은 전체 주유소업계의 첫 번째 사례. 임철순 주유소협회 군산지부장은 \"이마트 군산점의 주유소 진출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있는 ‘대기업 등이 고유업종 외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당해 업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정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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