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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중 학교폭력 \'파문\'

군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등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대처로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가해학생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8-27 14:06:3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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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등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대처로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가해학생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올해 경찰에 접수된 학교폭력은 모두 19건이며, 학생 40여명이 이 때문에 조사를 받고 일부학생들은 사법처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학교폭력의 특성상 처벌보다는 지도를 통한 개선이 중요하지만 일부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있어 사태를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군산지역 B중학교 폭력피해학생 학부모 8명은 집단폭력과 금품갈취를 해온 같은 반 가해학생 8명을 군산경찰서에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처럼 학부모들이 같은 반 학생을 이례적으로 경찰에 고소한 이유는 학교의 소극적인 태토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경미해 오히려 피해학생들이 가해학생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 A씨는 “평소 동생들과 사이가 원만했던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얼마 전부터 동생을 때리고 화를 내는 일들이 잦아 자초지종을 알아본 결과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2년에 걸쳐 집단구타를 당하고 금품을 뺏기는 등 학교폭력으로 멍들어 있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아들 녀석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지만 가해학생들은 솜방망이 처벌로 여전히 학교를 활보, 제2, 제3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이에 앞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폭력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긴 학생의 학부모 8명과 함께 학교 측에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1명에 대해서만 ‘전학권고’가 내려지고 나머지 가해학생들은 사회봉사 등 경미한 처벌이 내려져 오히려 가해학생들에게 면죄부를 준 격이 됐다”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가해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8명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동안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집단구타 등을 당해왔음에도 학교 측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심지어는 가해학생을 두둔하는 말을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해당학교장은 “학부모들의 문제제기 이후 교사와 의사, 경찰, 학부모,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들에 대해 전학권고, 등교정지 10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내려진 전학권고의 경우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따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피해학생들이 가해학생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학생 학부모들은 “가해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처벌이 경미해 경찰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한 피해학생들이 학교에 가기를 꺼려하고 있다”며 안타까움과 함께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학교의 소극적인 대처가 피해학생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가해학생들에 대한 사법처리 요구로 이어지게 됐다”며 경찰에 고소장 제출과는 별도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가해학생들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재심의를 요구했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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