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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처음 아동성폭력범 전자발찌 조치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아동범죄 성폭력사범에 대한 전자발찌 조치가 내려졌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8-28 16:30:0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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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아동범죄 성폭력사범에 대한 전자발찌 조치가 내려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이은중)은 지난 27일 나운동 아파트 일대에서 미성년자를 강제 성추행한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A씨는 10년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해 9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도내에서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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