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과 장항을 연결하는 군장대교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보상협의가 본격 착수된다.
시는 지난 4월22일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군장대교 건설공사 보상 위·수탁 업무를 체결했지만 주민요구사항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보상에 따른 기초조사가 미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주민대표와 군산시가 한 발씩 양보해 내달 2일 주민총회를 마치고 보상금 산정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해 보상절차를 착수하게 됐다.
이번 전체 보상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주민총회가 원만이 진행되면 바로 이어 보상 물건 조사와 감정평가가 이뤄져 연말부터 보상금수령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군장대교 건설사업은 해망동에서 서천군 장항읍 성주리 까지(L= 3.185km, B= 20m)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99억원을 투자해 2013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