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대헌)가 1일 조합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문제 자문을 위해 곽성훈(37) 변호사를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법률자문 위촉은 시공무원노조 규약 제37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따르는 고충문제에 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2009년 9월1일부터 운영되는 자문변호는 2012년 8월31일까지 3년 동안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사항과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해양경찰서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곽성훈 변호사는 “비록 무상자문 형식으로 운영되지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