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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사료 배출허용기준 초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11-1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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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서안주정의 폐수처리장이 약품교반기 모터 고장으로 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서안주정의 폐수 시료를 측정한 결과 총인이 배출허용기준치보다 284%를 초과해 개선명령과 함께 벌금을 부과했다.

서안주정은 새로 설치한 악취저감시설을 승인 받는 과정에서 모터가 고장나 폐수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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