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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후유증 사망 어부 유족에 배상 판결

간첩 혐의로 고문을 받은 뒤 후유증으로 숨진 30대 어부의 유족에게 국가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9-14 17:44:1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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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로 고문을 받은 뒤 후유증으로 숨진 30대 어부의 유족에게 국가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정재규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장판사는 14일 1985년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어부 임모씨의 동생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 각자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개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사건은 위법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고 “망인과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조치는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평범한 어부였던 임씨는 1985년 7월 세들어 살던 집의 주인이 간첩 혐의로 보안부대에 끌려가 조사를 받자 평소 집주인과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강제연행, 28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받고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조사 2주 후 숨졌다.

이후 임씨의 유족은 2001년 12월 \"망인이 보안대로 끌려가 지하 조사실에서 전기고문과 구타 등을 당하는 등 고문 후유증으로 숨졌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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