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수백억대의 금괴를 불법 수출한 일당과 국산 담배를 시중에 불법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서울 소재 금 수입업체인 모 회사사 대표인 A씨(63, 경기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B(69)씨와 공모한 뒤 타 법인 서류를 도용, 금괴 1kg짜리 378개(시가 150억원)을 홍콩과 일본 등지에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모 업체 대표인 C(42, 경기도)씨 등 5명은 담배 800상자(40만갑)를 불법으로 시중에 판매하려한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결과 C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들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담배를 경기도 시흥시 소재 물류창고에 보관,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 불법으로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담배 불법유통 사범 조사과정에서 중간판매 일당 가운데 한명인 B씨(69)가 탈세를 목적으로 타 법인 서류를 도용해 금괴를 수출한 단서를 잡고 공범인 A씨를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번 사건에 연류된 자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다른 물품에 대해서도 불법 유통한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