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심야 학생수송차량 ‘위험천만’

“일부 학원 차량들이 심야시간에 운행되고 있는 학생수송차량의 전조등을 끄고 운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9-18 09:33:14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일부 학원 차량들이 심야시간에 운행되고 있는 학생수송차량의 전조등을 끄고 운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모 학원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대한 시간제한이 도입되면서 일부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을 위해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전조등을 끄고 운행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원들이 심야에 운행되는 학원차량의 전조등을 끈 채 운행하는 이유는 학파라치로부터 표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1일 전북교육청은 지난 2007년부터 계류돼 왔었던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 위해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대해 밤 11시까지 운영토록 했다.

다만 각 지역 교육장들이 학원장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1시간씩 연장 운영이 가능토록 해 사실상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군산지역의 경우 전체 532곳의 학교교과 교습학원 중 73곳이 연장 신청을 해 와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문제는 일부 학원들이 밤 12시가 넘은 시간까지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학파라치의 신고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학생수송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전조등을 끈 채로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모 학원 관계자는 “고의로 시간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학생들의 귀가가 늦어져 학원에 불이 켜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학파라치 등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학원들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전조등을 끈 채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군산지역에서 전북교육청의 조례를 따르지 않고 교습시간 연장으로 학원이 신고 됐거나 적발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군산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교습학원에서 교습시간을 엄수하고 있어 신고와 적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조례 공포 이후 군산교육청의 단속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습학원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