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잡이를 하던 중 납북됐다 귀환해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서창덕(62)씨와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10억여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18일 1984년 간첩 혐의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고 7년을 복역한 서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총 1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보안부대 수사관들이 납북귀환 어부에 대해 내사를 하던 중 영장도 없이 서씨를 연행, 구타 등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했다”며 “이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이 있기 전까진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씨는 1967년 황해도 구월동 앞바다에서 조기잡이를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피랍됐다가 4개월 만에 귀환됐으며 이듬해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혐의로 조사받은 뒤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1984년 보안부대의 \'고정간첩색출활동계획\'에 따라 서씨는 간첩 누명을 쓰고 연행됐으며 구타와 물고문을 당한 끝에 허위자백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