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난 7월부터 상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해 수도요금 年최고 6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15일 공포한 군산시 조례 제859호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시에 ‘수도요금의 할인’규정을 신설하여 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 시 1%할인(월 5000원 이내)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 50만원이상 수도요금 납부 시 年6만원, 월15~20톤을 사용하는 일반가정의 경우 년 2~3톤의 요금할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