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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밉지만 사람은 살아야… ”

현행 어업위반 행위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어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9-24 13:17:4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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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어업위반 행위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어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

 

어업 자원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남획 방지 필요성이 높아 소유구분이 명확한 농업에 비해 수산업은 규제가 많은 게 사실이다.

 

또한 어업의 종류는 다양하고 어구․어법 등 분류체계가 세분화돼 어업활동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 동안 어민 감소 등 정책환경이 변화했음에도 정부는 어자원 보호에 치중, 어민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다는 지적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어업 행위 위반으로 행정처분 60일 이상의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민들은 어업정지와 수산기자재 공급중지, 위판 중단, 면세유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대출받은 영어자금을 한달 이내에 갚아야 하기 때문에 삼중고를 겪고 있다.

 

군산수협에 따르면 불법어업으로 인해 8월 한달간 행정조치를 받은 어업인들은 10명, 그중 60일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업인 4명은 영어자금을 당장 갚아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하지만 영어자금을 갚기 위해선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어민들은 “물론 불법어업을 한 어민들이 가장 먼저 잘못했지만 이중, 삼중으로 처해진 과도한 행정처분은 어민들의 생계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특히 어업정지 60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어민들이 1개월 이내에 자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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