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차량의 과적단속을 봐주는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군산시청 기능직 공무원 서모(48)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서씨에게 돈을 준 크레인업체 대표 고모(60)씨와 계측기 교정검사 업체 대표 이모(43)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고씨로부터 85만원을 받고 고씨가 운영하는 업체 크레인의 과적단속을 무마해준 혐의다.
서씨는 또 이동식 과적단속 계측기를 관리하면서 교정검사 업체로 선정해주는 조건으로 이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모두 2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