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했더라도 지원서에 최종 학력을 낮춰 기재했다면 해고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박모(30)씨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사유로 징계해고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사의 취업규칙은 학력의 허위기재 행위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데다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한 근로계약에 있어 원고의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고졸이라 속여 자동차 조립 · 생산업체인 D사에 입사했다가 해고당하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