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신 시장과 김재섭 시 해양수산과장의 끈질긴 노력으로 옥도면 개야도 해역 어민들이 김양식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6일 군산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장이용개발 지침’을 변경해 개야도해역 김양식 면허 512ha를 신규어장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야도 해역 김양식은 지난 1995년도 군장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어업권 피해보상이 이뤄지면서 어업제한 수역으로서 한정어업으로 김양식을 하고 있었지만 지난 2007년 1월 군산지구 준공에 따른 어업제한 해제로 김양식 한정어업 11건 640ha가 올해 7월 2일로 기간만료로 인해 소멸됐다.
이에 개야도 1200여명 주민들은 유일한 생계수단인 김양식 어장의 소멸과 더불어 금융기관의 영어자금 232건에 20억8000여만원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금융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김양식 어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2009년 어장이용개발 지침에 ‘신규어장 개발이 금지’돼 있어 개야도 해역은 일반면허 및 한정면허 등 어떠한 김양식 어업도 할 수 없는 심각한 난관에 봉착.
이 같은 개야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듣게 된 문동신 시장은 지난 하계휴가도 반납한 채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에 수 없는 방문해 신규어장 개발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간곡히 건의해 마침내 ‘어장이용개발 지침’ 변경으로 개야도 해역 김양식 면허 512ha를 신규어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개야도 주민들은 “개야도 주민들이 앞으로는 합법적인 김양식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문동신 시장과 김재섭 과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큰 결실을 맺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