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이 시끄럽게 떠든 것에 화가 나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군산경찰에 따르면 A(44)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삼학동 B(72)씨의 주택 출입문 옆에 스티로폼과 나무를 쌓아놓고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이웃주민인 B씨가 밤중에 떠든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화재로 B씨의 집은 물론 A씨의 집까지 모두 태워 5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