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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검거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측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시작된 첫날인 16일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10-18 19:33:4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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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측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시작된 첫날인 16일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15km해상에서 중국 딴둥(丹東) 선적 85톤급 요단어 25525호가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 중국어선은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면서 실제 어확량 보다 약 460kg을 적게 중국 어정국에 통보한 혐의다.

이에 앞서 오후 12시 30분께는 어청도 남서쪽 120km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 스다오(石島) 선적 노영어 1187호(95t)가 조업일지에 우리측 EEZ 입역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검거했다.


한편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협의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모두 27척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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