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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허위광고 ‘조심’

휴대전화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10-26 15:57:0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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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군산지부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발생한 휴대전화 피해건수는 모두 174건으로 해마다 그 수가 크게 늘고 있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허위 및 과장광고(계약불이행․명의도용․부당계약) 102건, 기계 기능 및 성능 하자 22건, 요금불만 40건, 기타 정보제공 10건 등이다.

 

대부분 “싸다, 공짜다”라고 광고한 뒤 휴대전화가 개통되면 가입비와 단말기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이 속속 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특히 부당청구내역을 확인하고 판매업소로 찾아가면 당시 판매 직원 등이 퇴사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나몰라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속만 타들어간다.

 

실제 나운동에 사는 A씨는 최근 은행에 들렀다가 공짜 휴대전화에 대해 듣게 됐고 해당 직원이 “기계값은 물론 가입비 등 모두 공짜니 무조건 하는 것이 좋다”는 말에 계약을 하게 됐다. 하지만 다음날 청구서에는 선택한 기본료가 아닌 요금제로 지정됐고, 가입비와 기계값 모두 청구됐다. 더군다나 해당 대리점에서는 당시 영업사원이 퇴사했으니 무관하다는 식으로 일관했던 것.

 

A씨는 “소비자를 속이며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업체와 직원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 서고 있다”며 “관련 업체에서도 모른다고만 하니 소비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피해는 번호이동성제도가 시행되면서 각 통신사들이 새로운 신종 서비스에 대한 고객유치를 위해 계약직사원과 아르바이트직원 등에게 영업수당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 이로 인해 해당 직원들은 과장홍보에 이어 소비자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계약을 맺고 있어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약정할인제도를 내세워 무료로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는가 하면 계약에 따른 내용들이 짧은 시간 구두 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런 피해는 사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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