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골프공을 사들여 유명 제품으로 되판 일당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폐기 직전의 중고 골프공 수십만개를 사들인 뒤 세척과 호학처리 과정을 거쳐 유명 상표를 붙인 다음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 수억원대의 부당익을 챙긴 A업체 김모(50)씨 등 6개 업체 대표 6명을 불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씨 등은 중고 수집상으로부터 중고 골프공를 개당 250원~400원을 주고 사들인 후 유명 골프 상표를 붙여 전국 도매상과 인터넷에 2~3배 뛴 가격으로 판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