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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성관계 유도 후 금품갈취

다방 여종업원을 내세워 성관계를 갖게 한 뒤 그 빌미로 매수남에게 수억원을 갈취하려 한 마약사범 일당들이 검찰에 검거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11-04 17:22:4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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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여종업원을 내세워 성관계를 갖게 한 뒤 그 빌미로 매수남에게 수억원을 갈취하려 한 마약사범 일당들이 검찰에 검거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4일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는 피해자를 이용,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후 금품을 갈취하려 한 김모(51)씨와 박모(57)씨를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이들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사채업자 김모(4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천안시 성정동의 모 여관에서 필로폰 투약 전략이 있는 이모(47)씨에게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뒤 다방여종업원 A씨와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했으며 박씨는 A씨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 이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통해 합의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다.

 

검차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월 대전에서 마약 공급자 이모(57)씨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7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사채업자 최모(46)씨 등 2명은 이씨와 박씨의 합의를 주선하며 당시 현장에서 합의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이씨가 이합의금 명복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지만 중간 전달책의 착복으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착복한 전달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마약 중간 판매상 이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상선에 대해 추적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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