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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교통사고 살인범 재기소 \'결과 주목\'

최근 발생한 보험금을 노린 허위교통사고(사망)와 관련, 검찰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교특법)’으로 이미 처벌이 확정된 피고인을 살인죄로 다시 재기소해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11-13 16:31:3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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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린 허위교통사고(사망)와 관련해 검찰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교특법)’으로 이미 처벌이 확정된 피고인을 살인죄로 다시 재기소,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이의경)은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사건을 저지른 후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허위 자백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박모(33)씨 대해 살인죄로 다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 교특법 위반 혐의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박씨는 2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7000만원을 받아 이중 5000만원을 유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건넸으며, 법원으로부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하지만 문제는 교통사고 판결이 확정된 박씨를 검찰이 살인죄로 다시 기소하면서  처벌여부를 놓고 견해가 맞서고 있는 것.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을 근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쪽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공소사실(과실치사)과 살인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기판력이 살인죄에 미치게 된 다는 것.

 

결국 기소 전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하며, 기소 후에는 법원이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허위자백을 한 악의적 범죄자들이 이 원칙을 ‘형벌로부터 안전한 도피처나 보호 우산’으로 악용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구성요건의 구조나 죄질, 법정형이 현격히 다를 뿐만 아니라 행위태양도 현저히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해자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4시 30분 임피면 시골길에서 승용차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모(81)씨를 들이받아 살해하고, 단순 교통사고라고 허위자백했다. 하지만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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