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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억원대 환치기 사범 덜미

군산해경이 국내 유학중인 중국인 학생과 조선족 등을 대상으로 37억원대 불법 환전 거래를 도와준 중국인 유학생 2명을 검거하고 중국에 있는 환치기 총책 검거에 나섰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11-19 13:26:2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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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국내 유학중인 중국인 학생과 조선족 등을 대상으로 37억원대 불법 환전 거래를 도와준 중국인 유학생 2명을 적발하는 한편 중국에 있는 환치기 총책 검거에 나섰다.



군산해경은 중국인 유학생과 조선족 등이 국내 은행계좌를 통해 중국으로 몰래 송금(환치기)하도록 도와준 중국인 유학생 곽모(25, 서울시)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29, 인천시)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조사결과 곽씨는 자신이 개설한 은행계좌 4개를 중국에 있는 환치기 총책인 진모씨에게 400만원을 받고 양도한 후, 지난 3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22억 8000여만원을 환치기 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한국국적을 취득해 귀화인 김씨도 자신의 은행계좌와 보안카드를 진씨에게 양도해 14억 8000여만원의 환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다.



환치기 총책인 진씨는 중국 산동선 위해시에 불법환전소를 운영하면서 곽씨와 김씨가 국내은행에 개설한 환치기계좌 5개를 불법으로 양도 받은 후 이를 통해 조선족 등 168명으로부터 37억여원을 환치기해주며 1~ 2%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해경은 곽씨 등의 계좌를 이용해 불법으로 3000만원이상을 환치기한 조선족 등 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이들 계좌를 통해 모 인터넷 아이템 거래업체가 자금 1억2000만원을 불법으로 송금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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