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이의경)은 27일 형사조정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김귀동 위원장을 비롯해 2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현행 형사사법시스템 하에서는 고소를 당하면 무조건 형사입건되어 조사받게 되고, 연간 약 62만명의 피고소인 중 16%만 기소되므로 약 52만명의 시민이 별다른 잘못 없이도 수사절차에 회부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대상이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형사조정제도의 시행으로 수사 착수 이전에 조정이 성립하면 사건당사자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과다한 사법비용 지출억제\', \'사회적 명예실추 등 인권침해 방지\', \'범죄피해의 실질․신속 구제\'로 국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형사조정 절차는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형사조정분과에서 담당해 왔으나, 이에 조정과정이 피해자에 편향돼 있어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대검찰청은 지난 10일자로 각 검찰청 소속의 형사조정위원회를 출범, 모업무 전반을 이관하도록 했다.
군산지청 형사조정위원회는 총 25명으로 김귀동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수 군산도시가스(주)대표이사와 문상식 예치과 원장이 부위원장을 맡아 독립 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췄다.
또 각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률위원분과(변호사, 법학전공 교수 등), 전문위원분과(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지역위원분과(원불교 교무, 목사, 기업인,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등)를 설치했다.
이의경 지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형사조정위원들의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도덕성과 중립성을 갖춰 당사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을 위해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형사조정제도란 사기․횡령 등의 재산범죄 및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 피해자(고소인)와 가해자(피고소인)가 법률전문가 등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지역 인사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의 화해중재를 거쳐 신속하고 원만하게 상호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