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겨울철 도로제설, 농․축․수산농가의 한파피해방지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재해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기상예비특보 및 주의보(경보)발효 시 신속히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정비했다.
특히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과 재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며, 제설인력, 자재, 장비 및 각종 피해예상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제설관련 주요제설대책으로는 살포기 및 제설기 등 5종 39대, 염화칼슘 및 소금 3종 800톤 등 제설장비, 자재를 일제점검 완료하고 현장에 배치해 폭설 등에 대비하고 있다.
또 시내 주요 도로변에 적사장 2843개소에 2만5000여개의 모래주머니를 비치해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를 하고 있다.
또한 농․축․수산시설분야에 대해서도 분야별 대설 및 한파 피해저감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읍면별 담당구역을 지정해 농어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스스로 개인 사유시설물에 대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야간의 기습적인 폭설로 신속한 제설작업이 어려운 이면도로의 등의 눈치우기 홍보를 위해 지난해 발족한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명산동 사거리 등 시내 주요거리에서 상가, 주택 등에 ‘내집앞 눈치우기’ 홍보 전단지 4000부를 제작에 홍보활동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