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증가와 편의성 위주의 생활패턴 등으로 세탁소 이용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군산을 포함한 도내 세탁소 소비자 피해 건수는 600여건. 해를 거듭할수록 그 피해가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일부 업체는 같은 의류품목을 세탁하더라도 최고 7배까지 차이나는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최근 건전한 세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내 131개소 업체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선 결과 가죽점퍼의 경우 최고 7배 정도, 이어 자켓은 3배, 롤코트와 한복은 2배가 차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료 항목별로 세탁소내에 상세히 세탁비용을 게시, 소비자가 가격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적정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의 지속적인 세탁비용 감시와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세탁물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물 인수 때 세탁업자와 소비자는 인수하는 세탁물에 대해인수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조사대상 131곳 중 20개소(15%)가 항상 교부하고 있는 반면 28곳(21%)은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건부 교부(소비자가 원할시)는 82곳(63%), 무응답은 1곳으로 나타나 인수증교부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탁물 분실 및 하자 여부에 대한 책임회피 등 세탁사고가 발생할 경우 분쟁은 물론 원만한 피해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무엇보다 세탁업이란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스스로 기술을 터득하거나 선배업자로부터 기술을 습득한 경우가 많아 세탁전문기술 교육이 부족함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세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부들은 “최신소재와 다양한 가공기법으로 제조되는 섬유제품을 올바르게 세탁하기 위해서는 세탁기능사자격증제도의 의무화와 장기적인 전문세탁기술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환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