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면세유 판매사건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 해양경찰 간부를 구속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3일 불법 면세유 판매사건과 관련해 구속을 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여 만원의 향응과 현금등을 받은 모 해양경찰서 t소속 수사과장인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군산해경 형사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불법 면세유 판매자의 부탁을 받은 B씨로부터 현금 600만원과 500여만원 상당의 차량, 총 8회에 걸쳐 향응을 받은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