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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마고가교 사건 \'시 손들어 줘\'

법원이 지난달 12일 (유) 천변토건환경이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팔마고가교 항소심에 대해 기각 처리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12-08 14:19:0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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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달 12일 (유) 천변토건환경이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팔마고가교 항소심에 대해 기각 처리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재판장 이창한)은 “계약 담당 공무원이 규정단서조항을 인식하지 못하고 적격심사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공사실적이 포함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세부기준을 오해한 잘못에 불과할 뿐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의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1차 입찰에서 천변토건환경이 3순위 입찰자라는 것만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을 뿐 더러 1차 입찰 이후 원고에게 2차 입찰절차에 다시 참가할 기회를 부여했다”며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있지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할 정도로 정당성이 위반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2차 입찰의 실시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담당공무원이 나름대로 시행령 규정이나 위적격심사기준상의 규정 등을 종합해 1차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종료된 것”이라며 “이는 입찰절차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보다 2차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정당하고, 행정안전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이를 확인해 진행시킨 것 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천변토건환경은 군산시가 팔마고가교 철거 1차 적격심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긴 채 반영해서는 안되는 A사의 공사실적을 반영하면서 객관적으로 1순위인 자사가 3순위로 밀리고 A사가 1순위 적격업체로 순위가 뒤바뀌었다며 공식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

 

시는 뒤늦게 계약업무 추진 과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A사로부터 해지동의서를 받아 제 2차 입찰을 실시했지만 최종적으로 B업체를 선정했다.

 

이에 천변토건환경이 적격심사 대상자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 신청사건을 군산지원에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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