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많은 철새들이 금강유역을 찾아옴에 따라 불법 밀렵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친다.
시는 철새도래지인 금강과 만경강 및 망해산 일원에 멸종위기종인 가창오리 등 많은 철새들이 이동해 옴에 따라 불법 밀렵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어 밀렵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이며 대상은 멸종위기동물 및 조수를 포획․양여․운반․보관 판매하는 행위, 독극물 율무 덫 등 위험한 방법을 이용한 조수 포획 행위, 조수포획을 목적으로 총기를 휴대하고 배회하는 행위 등을 군산시와 경찰서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중점 단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