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가 한국측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해 군산항으로 압송중이다고 10일 밝혔다.
군산해경은에 따르면 9일 저녁 7시 30분께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40km해상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아귀 등 900kg을 잡은 혐의로 중국 석어선 노유어 4377호(주선)과 노유어 4376호(부선) 등 2척을 나포했다.
이에 앞서 오후 4시께에는 같은 지점에서 아귀 등 2400kg을 잡은 중국 어선 노문어 7457호(주선)와 노문어 7458호(부선)도 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돼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군산해양경찰은 이들 어선들의 선장과 선원 24명을 상대로 EEZ 침범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장호 서장은 “지난 10월 16일부터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EEZ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으로 우리 어장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8일부터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벌여 10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적발하는 등 올 들어 총 64척의 중국어선을 검거해 4억28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하고, 17명의 중국선원을 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