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산수협 임성식 조합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 2단독 이기리 판사는 10일 군산지원에서 열린 임 조합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조합의 나모 총무과장과 김모 지도과장에게는 각각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고, 또다른 직원 1명에게는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조합장 등이 조합 장부를 멋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이같이 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로 짜고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약 3년 동안 간이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여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억7000만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각각 1년 6개월과 1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앞서 구속된 임 조합장과 직원들은 “횡령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지만 검찰이 기소한 횡령액보다 실제 금액은 훨씬 적다”며 항변 했지만 법원은 이중 1200만원 가량만 직원 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임 조합장의 구속으로 내년 4월 예정인 군산수협 조합장 선거가 벌써부터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구속된 임 조합장이 사표를 제출하면 한 달 이내에 조합장 선거를 치러야하며 임기는 4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