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유소협회 군산지회(지회장 임철순)가 이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사업조정 신청건과 관련해 중기청이 자율조정에 들어갔다.
11일 주유소 업계측에 따르면 현재 대형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한 곳은 군산과 구미 2곳으로, 중기청은 협상 당사자인 이마트 측과 주유소협회 측이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한 뒤 오는 17일까지 그 안을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협상단을 구성해 3회 가량 교섭에 나서게 되며, 자율적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중기청은 사업조정심의회를 구성, 법령에 의한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군산 이마트 주유소는 개점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중기청은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 일단 개업을 보류하라는 뜻에서 군산 이마트를 상대로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릴수도 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군산지역 주유소협회가 이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한 8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