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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위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11-2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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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5일 본인 명의로 지난해 12월초 월명동 소재 모 아파트 분양계약을 한후 지난 10월 중순 압류를 피하기 위해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군산시 고위공무원 K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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