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5일 본인 명의로 지난해 12월초 월명동 소재 모 아파트 분양계약을 한후 지난 10월 중순 압류를 피하기 위해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군산시 고위공무원 K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5일 본인 명의로 지난해 12월초 월명동 소재 모 아파트 분양계약을 한후 지난 10월 중순 압류를 피하기 위해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군산시 고위공무원 K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