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상호저축은행이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가운데 4일 오후 2시 군산지점에서 고객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300여명의 고객들이 찾았으며, 이 자리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5000만원 이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설명이 이뤄졌다.
향후 전일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의 재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히 계약이전을 통한 정상화 등의 조치가 추진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따르면 약 2주 후부터 농협이나 전북은행 중 한 곳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 중 일부(1000만원 한도)를 지급한다.지급되는 금액은 5000만원 이하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 전액이 보호됨에 따라 급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이와 함께 가교은행이 설립되면 만기예금은 원금에 약정된 이자까지 지급하는 등 정상거래가 가능하며, 만기 이전 예금자는 중도 해약도 할 수 있다.
가교은행이 설립되지 않고 저축은행이 파산처리되면 예금자에 대한 이자는 약정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공시이율이 적용된다.
예금주에 대한 지급이 끝나고 나면 전일상호저축은행은 제3의 저축은행에 매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일저축은행의 부실은 부동산 경기하락 및 경기침체 등으로 거래업체의 부실화 및 휴·폐업체 증가, 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에 따른 자산의 부실화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