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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

군산시가 올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기준을 확정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1-05 09:30:3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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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올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기준을 확정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10년이상 경과된 1998년 12월 31일 이전 사용 검사된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세대가 50% 이상인 단지로 임대주택은 제외된다.



올해 지원금액은 단지별 2000만원이하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지를 우선 대상으로 30개단지에 최대 2000만원씩 6억원을 지원해 외벽도장, 옥상방수 등 도시경관 개선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외부도장 공사 때에 군산시 도시디자인 실무위원회 자문을 통한 도장 색채를 정함으로서 도시미관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신청은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장이 시청 건축과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해 선출된 주민대표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대상 선정은 군산시 공동주택 지원심사 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오는 2~3월중 결정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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