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경제적·사회적 약자 과태료 경감

올해부터는 기존에 법규 위반자의 재산 상태나 나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부과되던 과태료의 감경대상이 늘어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1-08 09:30:32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올해부터는 기존에 법규 위반자의 재산 상태나 나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부과되던 과태료의 감경대상이 늘어난다.



감경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으로 과태료의 최대 50%까지 감액된다.



감액될 수 있는 과태료의 종류로는 자동차 의무보험위반, 자동차 검사기간경과, 자동차 등록위반, 주정차위반 등으로 행정 질서를 위반한 벌에 해당하는 성격의 과태료다.



사전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 납부할 시엔 감액된 금액에 20%를 추가로 감액 받을 수 있으니 감경대상은 사전통지 기간 내(통상 15일 이내)에 감경사유를 해당 관청으로 통보하면 된다.



단 체납된 과태료는 감경대상에서 제외된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