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기존에 법규 위반자의 재산 상태나 나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부과되던 과태료의 감경대상이 늘어난다.
감경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으로 과태료의 최대 50%까지 감액된다.
감액될 수 있는 과태료의 종류로는 자동차 의무보험위반, 자동차 검사기간경과, 자동차 등록위반, 주정차위반 등으로 행정 질서를 위반한 벌에 해당하는 성격의 과태료다.
사전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 납부할 시엔 감액된 금액에 20%를 추가로 감액 받을 수 있으니 감경대상은 사전통지 기간 내(통상 15일 이내)에 감경사유를 해당 관청으로 통보하면 된다.
단 체납된 과태료는 감경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