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가 지난해 전북과 충남 일부 해역에서 불법행위를 한 낚시어선 31척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불법행위로 적발된 62척에 비해 절반이 줄어든 것.
적발 유형별로는 정원초과 행위 4척, 미신고 영업행위 4척, 금지구역 위반 1척, 해기사 면허 미비치 1척 등 벌금형이 10척이고, 구명동의 미착용 1척, 승선정원 미게시 행위 20척 등 21척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사항 중 승선정원 미게시 행위가 20척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낚시어선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안전사고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적발건수가 줄어들었긴 하나 일부 지역 낚시어선과 낚시객들이 좋은 포인트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전히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낚시어선 사업자와 낚시객들의 법 질서 및 안전의식 준수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