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저소득층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3가지 분야로 저소득층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에게 임대주택을 지원, 최저주거 기준미달의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2배 이내 가구의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에 입주시 임대금 4000만원을 한도로 70%까지 은행을 통해 추천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이율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연1%, 저소득가구는 연2%이다.
단 무주택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자와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중형 이상의 자가용 승용차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의 경우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무주택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한도는 세대당 무이자로 4000만원이하인 주택까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