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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군도 토지 강제 수용 반발

전북도가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대상 지역(신시 무녀 선유 장자도 일원 4.36㎢)에 대한 토지 협의 매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강제 수용 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1-16 22:47:2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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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대상 지역(신시 무녀 선유 장자도 일원 4.36㎢)에 대한 토지 협의 매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강제 수용 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최듬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2007년 11월 관광지 지정 고시가 완료된 이후 민간 투자자 모집에 나서고 있지만 토지 소유권 확보로 인해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업이 터덕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도는 토지 소유권 및 높은 가격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이에 도는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의 실시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만큼 도가 총괄사업시행자를 맡아 제반 행정 절차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1년 여 남짓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공공부문에 대한 토지 협의 매수에 착수할 방침이며, 민간 투자자 모집 활성화를 위해 호텔과 콘도, 마리나, 워터파크 등을 위한 민간부분 토지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는 토지 확보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소유주들과 협의 매수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최후 수단으로 강제 토지 수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고군산 지역의 공시지가가 전답의 경우 현재 3.3㎡당 28만원 정도인 반면 부동산 시세는 선유도 중심 상가지역 등의 경우 3.3㎡당 200만원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대부분 150만원을 넘어서고 있어 강제 수용에 대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도의 방침에 대해 이건선 군산시의회 부의장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군산 도서지역의 가뭄문제 해소와 심각한 재산권 침해로 도서주민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만이 유일한 대안 임에도 도가 주민들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은 외면한 채 일방적인 행정을 추진하려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도의 고군산 토지 강제 수용 운운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나아가 생존이 걸린 문제에 대한 이해 없이 성과에 급급한 구태의 표본”이라며 “강제 수용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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