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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불만사항 개선, 전화모니터링제 시행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11-2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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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서장 박청규)는 부패취약 분야의 민원인에게 전화를 통한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해 경찰 청렴도개선 및 국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화모니터링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화모니터링 제도는 유해업소 단속, 음주·무면허단속, 교통사고 처리, 수사분야 민원인에게 청문감사관실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민원처리 적정성 및 금품·향응수수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관련 비리 발생요인을 차단하고 민원관련 불만사항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고소·고발사건과 형사당직사건, 교통사고처리, 음주·무면허단속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후 1-2주 뒤 청문감사관실에서 전화설문을 실시한다.

또한 설문과정에서 조사된 민원에 대한 만족도, 민원처리기간의 적정성, 업무처리태도, 금품요구사실 및 개선요망사항 등을 모니터링에 민원행정서비스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후신 청문감사관은 ¨경찰 민원 전화모니터링제는 일선 기업체에서 시행중인 「해피콜」제도와 유사한 것인데 민원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서 청렴도를 높이고 무엇보다 친절한 경찰상을 구현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경찰서는 현재 홈페이지에 민원만족도 설문조사컨텐츠를 만들어 지속적인 민원만족도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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