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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큰 폭 증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11-2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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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6월 한·중어업협정 발효 이후 한국과 중국어선과의 해양자원을 둘러싼 끊임없는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중국어선이 올해 들어서만 54척이 나포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 어민들의 경우 한·중어업협정 이후 황해의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이 200해리배타적경제수역으로 볼 때 양국 수역의 거리가 최대 280해리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수역 획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소형 중국어선의 경우 최근 들어 목숨 건 원양어업을 하고 있어 자칫 인명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우리나라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어선은 총 54척으로 지난해 9척에 비해 무려 6배가 증가했으며, 담보금 또한 3억3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단속기관의 허술한 선박 관리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경우 각종 불법어구를 동원해 우리나라 해양자원을 싹쓸이 하고 있어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가뜩이나 수산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생활고를 위협해 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어민들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서해안 지역의 수산자원과 어로활동의 지도관리를 위해 하루빨리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를 설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경관계자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경우 타 선박의 허가증을 복사하는 등 갈수록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상 경비안전에 만전을 기해 우리나라 해양자원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해경에 적발된 중국어선의 경우 타망 8척, 유망 39척, 위망 3척, 운반선 4척 등 총 54척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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