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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군산시가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1-22 08:57:2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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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한다.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주택 개․보수비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가정 내 생활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주택개조사업의 일종이다.



농어촌(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 자가주택을 소유 및 임대주택 거주자면 지원대상이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보조손잡이 설치,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와 접근로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의 주거 및 이동 편의를 위한 개․보수로 가구당 38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은 내달 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10일경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동일 지원사업에 5년 이내 지원받은 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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