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주유소와 일반주유소 간 협상이 또 다시 자율적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청의 강제조정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중기청이 조정 절차에 개입한 가운데 협상 당사자인 이마트와 한국주유소협회가 지난해 29일 1차교섭에 가진 데 이어 지난달 8일 가진 2차교섭을 가졌으나 별 소득없이 협상이 결렬됐다.
이 자리에서 지역 주유업계는 지역판매 전체물량 대비 3% 이내로 규제와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포인트 적립 등의 부가혜택 폐지를 촉구한 반면 이마트측은 영업시간 한 시간 단축 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결국 양축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써 중기청은 이달 초 양측의 기권조정에서 제시된 최종 안을 검토 한 뒤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 권고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우 중기청은 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 강제 조정을 신청한 다음 강제성 있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대형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한 곳은 군산, 구미 등 2곳.
임철순 한국주유소협회군산지부장은 “이마트 측이 원론적인 대답만 내놓을 뿐 사실상 어떠한 양보입장을 보인 것이 없었다”며 “최종 중기청의 결정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마트가 주유소로 진출함으로써 자영주유소의 연쇄도산은 물론 향후 대형유통업체 주유소의 독과점으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특히 엄청난 돈이 군산지역에서 역외자금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