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폐기물 처리시설 확장 반대 소송 물거품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가 국인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장 사업계획에 대해 무효화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해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2-02 16:51:4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가 국인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장 사업계획에 대해 무효화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해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판사 여운복)는 범시민대책위가 국인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장 사업계획에 대해 무효화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범시민대책위 관계자는 “판결은 났지만 아직 정확한 판결 내용을 담은 판결문을 받아 보지 못했다”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국인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 확장 계획과 과정이 적정하지 않은 데도 전주지방환경청이 4월말 국인산업에 대해 허가기관인 새만금군산경자청의 의견을 수렴한 뒤 사업을 추진하라며 적정성 통보를 한 것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책위는 “전주환경청이 국인산업의 폐기물처리시설 확장 사업계획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문제와 사업계획의 허가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토보완을 요구했지만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시민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위를 일관해 오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특히 대책위는 “지정폐기물은 운반과정 및 처리과정에서 주변에 매우 심각한 인체위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지역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하지만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전주환경청이 내준 적정성 통보에 이어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국인산업은 비응항과 1km가량 떨어진 지역에서 지난 2006년 군산시로부터 일반폐기물 처리사업 허가를 취득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