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검소하고 즐거운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수요가 집중되는 일부 품목 등에 대해 물가안정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1일부터 15일까지를 물가관리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물가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
중점관리 품목은 쌀과 무, 배추, 돼지고기, 소고기, 조기, 명태 등 농수축산물 18개와 찜질방 이용료, 목욕료, 이․미용료 등 6개 개인 서비스요금이며,
관내 대형마트 등 8개 업소를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하고 담합 등에 의한 가격인상, 과다인상업소 인하지도, 원산지 미표시, 매점매석, 계량법 위반업소 등을 중점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설명절을 앞두고 가격인상이 우려돼 종합적인 물가안정대책을 수립,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산시 홈페이지와 경제산업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관내 대형마트 등 8개 업소의 가격을 신속 정확하게 비교해 소비자 물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일 시는 군산시청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구, 재래시장상품권)구입과 ‘전통시장 장보기 날’로 정하고 신축중인 임시 공설시장 등 11개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구입을 준비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