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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교수 채용한 사립대학 총장 영장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4일 교수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군산 모 대학 총장 A(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2-04 11:25:3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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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4일 교수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군산 모 대학 총장 A(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교수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시간강사 B(47)씨와 C(여․39) 씨 등 2명에게 1인당 7000만원씩 모두 1억4000만원을 받고 전임강사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식당 주차장 등지에서 현금이 든 쇼핑백을 승용차 트렁크에 싣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경찰은 지난해 10월 직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착수했다.

특히 A씨가 2005년 10월 총장에 부임한 후 10여명의 교수를 채용한 점을 확인,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A씨는 금품수수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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