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군산의 모 대학 A(53) 총장이 8일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한종환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대학 총장인 피의자가 교수 제청 권한을 악용해 금품을 받은 그 사안은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한 판사는 \"피의자는 돈을 건넨 시간강사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또한 혐의 사실도 부인하고 있어 영장발부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A 총장은 2006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교수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시간강사 B(47)씨와 C(여․39) 씨 등 2명에게 1인당 7000만원씩 모두 1억4000만원을 받고 전임강사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A 총장이 2005년 10월 총장에 부임한 후 10여명의 교수와 교직원을 채용한 점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