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무서는 선량한 서민·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 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과 관련해 세무서에 ``특별단속반``을 설치하고 연말까지 탈세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군산세무서는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와 가짜양주 등 부정주류와 유사휘발유 등의 불법 제조·유통행위, 부동산투기 및 조장행위, 신용카드 위장 가맹 등 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세무서는 특히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도 펼칠 방침이며 세법질서 문란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산세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세금감시 고발센터``와 군산세무서 및 주류업단체 홈페이지의 ``가짜 양주 신고창구``등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고발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