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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 확장 반대 소송 항소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가 국인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장 사업계획에 대해 무효화를 주장하는 행정소송과 관련해 항소하기로 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2-18 13:30:4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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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가 국인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장 사업계획에 대해 무효화를 주장하는 행정소송과 관련해 항소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판사 여운복)는 범시민대책위가 국인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장 사업계획에 대해 무효화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8일 대책위는 “군장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확장계획은 불필요하고 군산시의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사업자의 사업성만을 위한 특혜성 허가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소송 제기 내용의 사실 확인 보다 사업자 측(피고)의 왜곡된 답변내용을 근거로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판결문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항소를 제기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국인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 확장 계획과 과정이 적정하지 않은 데도 전주지방환경청이 4월말 국인산업에 대해 허가기관인 새만금군산경자청의 의견을 수렴한 뒤 사업을 추진하라며 적정성 통보를 한 것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책위는 “전주환경청이 국인산업의 폐기물처리시설 확장 사업계획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문제와 사업계획의 허가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토보완을 요구했지만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시민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위를 일관해 오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특히 대책위는 “지정폐기물은 운반과정 및 처리과정에서 주변에 매우 심각한 인체위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지역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하지만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전주환경청이 내준 적정성 통보에 이어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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