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형유통마트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원산지표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설명절 기간 전후로 실시한 농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특별단속에서 도내 유명마트 등 수산물 판매사범 2명에 대해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해경은 수산물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에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유통과정을 치밀하게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나운동 소재 A마트는 수산물 코너에서 북한산 바지락을 버젓이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뒤 판매하다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먹을거리 신뢰도가 높은 대형유통마트 등에서도 불법행위가 있다면 제나라 음식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불쌍한 국민이 되는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유통시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원산지표시위반 등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총 11건을 단속한 바 있다.















